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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22. 선고 2006누24680 판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국승]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

요지

양도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양도자의 1주택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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