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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7. 27. 선고 2007두10914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요지

양도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아들이 보유한 1주택은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자의 1주택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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