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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18. 선고 2009누3042 판결
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521 (2008.12.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189 (2008.05.26)

제목

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조세법규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고, 그 거주기간 2년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피고가2007. 8. 7. 원고에대하여한경정거부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으로서 3년 이상의 보유기 간만 갖추면 되었다가 위 개정으로 인하여 2년간의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었는바, 원고는 위 개정 전에 이미 3년 이상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기득권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보호하는 경과규정도 없이 이후에 추가된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칙 제3조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에 이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원고가 위 부칙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이 사건 아 파트를 양도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개정규정과 그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 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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