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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5. 07. 선고 91구26371 판결
재건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 계산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재건축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 계산의 적법여부

요지

1세대1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건축 주택에 대해 신.구 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199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나 1989.10.31 양도한 이 사건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2, 6, 7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 제8호증(토지대장),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결정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8. 5. 20. 서울 영등포구 4239 대 120평방미터 및 그지상 세면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 및 점포 1층 74.58평방미터, 2층 74.58평방미터, 지하실 74.58평방미터(다음부터 이 사건 종전주택 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이 사건 종전주택을 헐어내고 1988. 8. 24. 그자리에 별지목록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1989. 10. 31. 소외 정상구에게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중 주택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계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11,597,570원, 그 방위세 금2,319,510원으로 산출하여 1991. 2. 1. 원고에게 이의 부과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은 신, 구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그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주택부분에서 1년남짓 거주하였으나 이 사건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치면 그 거주기간이 3년 이상 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중 주택부분은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니 이 사건 처분이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안산시 원곡동 797의 6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사업형편상 부득이 가족과 함께 위 사업장소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실제로 가족과 함께 위 사업장소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중 주택부분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니 이 사건 처분이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고, 셋째,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구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구건물의 철거당시가액을 구건물 부수토지의 개량비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종전주택의 가액을 토지의 개량비로 공제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조 제11항 에 의하면, 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신, 구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부칙(1990. 12. 31. 대통령령제13194호)제1조 , 제3조 에 의하면, 위 시행령제15조 제11항 의 규정은 1991. 1. 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9년남짓 보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년남짓 보유하면서 그 주택부분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거주기간이 3년이상 또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양도시기는 1989. 10. 31.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도 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신, 구주택 거주기간의 통산에 관한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199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수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중 주택부분이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것인즉 원고의 첫째주장의 점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주장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의하면, 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의하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에서 거주할 당시인 1985. 3. 25. 안산시 원곡동 797의 6에서 우성건재라는 상호로 철물, 건재등의 도, 소매업을개업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이후 까지도 위 사업을 계속한 사실, 원고세대전원이 이 사건 건물 양도이후인 1990. 3. 7. 원고의 위 사업장소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근무 또는 사업의 형편상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니 원고의 둘째 주장의 점도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의 셋째 주장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에 있어서 설비비 및 개량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2항 에 의하면, 위 설비비 및 개량비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제1호),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제2호),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제3호),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것(제4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위 재무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하천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 사업비용등,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의 그 시설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된 토지의 가액,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위의 각 비용과 유사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개량비라함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라 할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건물의 철거는 이 사건 건물부지의 가치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종전건물의 가액을 위 법령의 규정 소정의 개량비로는 볼 수 없은즉 원고의 셋째 주장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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