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 및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그 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그 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3.6.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162평방미터 및 그 지상의 단독주택 1동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7.4.2. (주소 2 생략) 대 18.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위 부지로 사용하던 중 노후된 위 주택전부를 헐고 1987.12.24. 그 자리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에서 1년 9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1989.9.30. 이 사건 대지 2필지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주택의 양도시기인 1989.9.30.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거주기간은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신주택에의 거주기간은 1년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그 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중 (주소 1 생략) 대지와 그 지상의 위 건물은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3년 이상이 됨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은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