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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4. 01. 선고 92구28633 판결
1세대1주택[국패]
제목

1세대1주택

요지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외 주택을 보유.거주하다가 그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92. 1. 수시분 양도소득세 14,175,510원 및 동 방위세 2,835,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백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 12. 30.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36 대159평방미터를 취득하고 1978. 2. 22. 그 지상에 연와조세멘와즙 2층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 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87. 11. 이 사건 종전주택이 노후되어 그대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를 헐고 그 지상에 벽돌조 스페니쉬 기와잇기 2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1990. 5. 14.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를 양도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서 그의 주민등록표상 1977. 11. 25.부터 1980. 7. 14.까지 같은 해 9. 3.부터 1982. 7. 19. 까지, 같은 해 10. 7.부터 1987. 8. 27.까지, 그 다음날부터 1990. 6. 23.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관계법령을 적용, 1992. 1. 20. 원고에 대하여 1992. 1. 수시분 양도소득세 14,175,510원 및 동 방위세 2,835,100원을 부과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법의 해석 및 그 적용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의 보유요건은 신・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그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각 그 요건에 미달하지만 이 사건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및 그 보유기간까지 합치면 그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되고 보유기간은 5년이상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비과세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제5조는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1990. 12. 31. 위 개정령에서 신설된 것이다)은 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신・구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1조 및 제3조는 위 제15조제11항의 규정은 1991. 1. 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소득세법제5조제6호(자)목,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 또는 투기를 위하여 그 거주지를 옮겨 다니거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 그 주택에 거주 또는 보유하다가 이를 타에 양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거주하다가 그 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신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이러한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위 시행령 조항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의 법령 해석상으로도 비과세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요건을 신・구주택을 통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거주 및 보유기간의 신・구주택을 통산하여 보면 3년이상의 거주 및 5년이상의 보유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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