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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노297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 병원의 환자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기준치에 근사하게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받았을 뿐,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사실이 없다.

또한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할인받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의료기관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의 면제 및 할인, 기타 무분별한 교통편의 제공 등의 환자 유치행위가 빈발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상호간의 무리한 경쟁으로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자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금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초래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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