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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64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이 교통편의를 제공한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교통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면서 중증 장애가 있는 만성신부전환자들의 서면요

청을 받아 그 서면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영리목적이 없었고, 위 조항이 규정하는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의료기관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의 면제 및 할인, 기타 무분별한 교통편의 제공 등의 환자 유치행위가 빈발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상호간의 무리한 경쟁으로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자 위 법률 제6686호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금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초래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항 단서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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