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되는지 여부
나. 외국인의 저작물을 도입계약상 복제허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과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므로, 그 저작권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저작물 복제허용기간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복제허가상의 복제허가기간으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 복제허가에 허가기간에 관한 아무런 부관도 없다면, 행정법상의 허가임이 분명한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외국인의 저작물도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저작물 도입계약상 복제허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몰라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조 , 제13조 제1항 , 구 음반에관한법률 (1991.3.8. 법률 제4351호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 저작권법 제2조 , 제3조 나. 제4조 , 제67조 , 제75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시현(피고인들을 위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은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거나이를 국내에서 판매·배포·대여 등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 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법률 제1944호) 제8조 제1항(이 조항은 1981.4.3. 법률 제3411호로 개정됨) 에 의하여 수입, 반입 또는 복제허가를 받은 외국음반(음반,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외국음반의 복제에 관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그 후 그 허가가 취소된 바가 없는 이상 그 후의 외국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 등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복제라고 할 수는 없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향상과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 같은 법 제1조 ),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므로 그 저작권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저작물 복제허용기간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복제허가상의 복제허가기간으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 복제 허가에 허가기간에 관한 아무런 부관도 없다면, 행정법상의 허가임이 분명한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저작권법 제2조 , 제4조 , 제67조 ,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외국인의 저작물도 같은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임이 분명하므로 복제허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몰라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