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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241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컴퓨터 판매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경 용산구 B상가15동123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윈도우 오에스(WINDOE OS)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이 구입한 컴퓨터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컴퓨터 구매 영수증, 구매 컴퓨터 사진, 설치된 프로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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