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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음반에관한법률

[시행 1991.06.09.] [법률 제4351호 1991.03.08. 타법폐지]
음반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351호, 1991. 3.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음반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음반제작자와 동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음반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그때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반입 또는 복제허가를 받은 외국음반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판매 또는 배포 정지처분 및 동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 정지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