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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19고정57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B에 소재한 반도체, LCD, OLED 장비부품 및 2차전지 부품 정밀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현장 내에 설치된 PC에 고소인 D에서 저작권을 취득한 컴퓨터 프로그램 'E' 2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SW 점검결과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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