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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시행 1999.05.09.] [법률 제5925호 1999.02.08. 타법폐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925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음반 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음반 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공중위생법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