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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7 2014고정56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의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3. 10.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션의 프로그램 'Auto CAD 2007' 1개, 'Auto CAD 2008' 5개, 'Auto CAD 2010' 1개, 'Auto CAD 2013' 2개, 'Auto CAD Mechanical 2012' 1개를 사무실 컴퓨터 총 8대에 임의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수색검증영장기각에 대한 보강수사)-D, E 진술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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