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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7 2019고정96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건물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IP주소(D)가 할당된 MAC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두었던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F’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총 3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색조서,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현황, pc별 사용현황

1. 고소장, 한국인터넷진흥원 IP Address 조회결과 자료, F 스프트웨어 크랙 사용자료 전체(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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