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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571
저작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 07: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저작권자 주식회사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저작물인 영화 ‘디 임파서블’을 복제하여 DVD로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7,526,815원 상당의 타인의 영화저작물 2,631점을 DVD에 복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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