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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8.29. 선고 2019구단51447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사건

2019구단51447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추가징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1,909,940원의 반환명령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 근무하던 근로자였는데, 2017. 9. 20.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지각'을 이유로 위 사업장에서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2017. 10. 25. 피고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고, 그 뒤에도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음으로써 각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왔다(아래 각 순번에 따라 각 실업인정일은 '○차 실업인정일'로, 각 실업인정대상기간은 '①차 실업인정대상기간'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위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2017. 11. 1.부터 2017. 11, 4.까지 4일간 '인천 중구 D' 소재 'E'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7. 11. 6. 임금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위 3차 실업인정일인 2017. 12. 20.경 중복 수혜내역 조회2)를 통하여 원고가 위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인 2017. 11, 1.부터 2017. 11. 4.까지 4일간 'E'를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후 원고의 취업 사실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한 뒤,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취업사실 미신고'를 이유로 위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이라 한다) 및 위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로 지급받은 1,909,940원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과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은 하나의 처분서(을 제21호증)로 원고에게 고지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위 처분서를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0.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바. 원고는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사. 이에 원고는 2019.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0, 17,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추가징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과 함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추가징수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추가징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2.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출석하여 위 2차 실업인 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출석 요구를 받기 전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는 전혀 받지 못하였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위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서면 및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제출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면에 서명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이하 '원고의 ①0 주장'이라 한다).

2) 위와 같이 원고를 조사한 담당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임에도 원고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도 않는 등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이하 '원고의 ②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9. 20. '주식회사 C'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즉 원고는 부당해고임을 다뤄 원래 근무하던 사업장에 복직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을 뿐, 구직활동을 하려는 입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직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원고에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원고의 ③ 주장'이라 한다).

4) 전자정부법 제4조 제3항은 "행정기관 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고용보험 가입사실 여부 조회 등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을 하였을 때의 신고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이하 '원고의 4 주장이라 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 중 하나로 '수급 이전 1개월간 10일 근로'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원고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피고가 이와 같이 타당하지 않은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⑤ 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2018. 2. 1. 원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문서에 서명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사전통지 절차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의견제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8. 2.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출석하여 받았다고 하는 조사는 위 고용보험법 제47 조 제2항에 따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의 종류, 즉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반환명령 처분과 추가징수 처분 가운데 어떠한 처분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기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절차이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처분의 제목'을, 제2호에서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제3호에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제4호에서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제5호에서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제6호에서 '의견제출기 한'을, 제7호에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은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사전통지 절차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의견제출 절차는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당사자에게 내릴 처분을 결정한 뒤 실제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8. 2.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아직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같은 법 제27조 제1 항이 적용되는 단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2. 1. 원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이후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위 공문은 2018. 2. 13.자로 시행되었으나, 실제 공문이 발송된 날은 2018. 2. 14.이고, 원고에게 송달된 날은 2018. 2. 19.이다), 위 공문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제62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1,909,940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와 함께 2018. 2. 28.까지 위와 같이 예정된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 기한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소정의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가 기재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2018. 2. 1. 원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사전통지 절차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의견제출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2.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출석하여 받았다고 하는 조사는 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서 행정청이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활동, 즉 행정조사(行政調査)에 해당한다. 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형벌(行政刑罰)을 부과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사(搜査)와는 법률적으로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다. 결국 2018. 2. 1. 원고에 대한 조사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가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사회보장행정 등 급부행정(給付行政)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도 침해 행정(侵害行政)에 해당하는 영역보다 법률유보(法律』保)의 강도가 낮을 수는 있으나, 중요한 사항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 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은 제1 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로 '실업급여'를 마련해 놓고 있을 뿐이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다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다).

게다가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별지 제75호 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위 서식은 고용보험법 제4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때 사용되는 서식이다), 원고는 2017. 12. 5.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른 [별지 제82호 서식]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위 서식은 고용보험법 제4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 사용되는 서식이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실업급여, 그 중에서도 구직급여 의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실업인정 신청을 함으로써 각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왔음이 명백하다(이와 달리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편,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구직 활동을 하는 입장이 아니었으므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나, 원고는 2017. 9. 20. '주식회사 C'에서 해고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이직(職)' 및 '실업' 상태에 있게 되었음이 분명하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는 '이직'을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이다. 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한 원고가 '이직' 및 '실업' 상태에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실업인정 신청을 함으로써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가사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는 판정을 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4)을 내리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소급하여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므로(이 경우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를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원고가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었는지 여부는 구직급여의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③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정부법 제4조 제3항은 "행정기관 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법의 목적, 연혁, 입법 취지,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정부법이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민원신청과 관련한 국민들의 시간 및 비용 절감, 증명서 발급 및 보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정·재정력 낭비 방지, 유통 서류의 위·변조 문제 차단, 행정기관의 업무절차 개선을 통한 편의성 및 효율성 증진 등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의 이행을 면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④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의 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의 '지급제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내용 및 사유'란에 '03. [일용] 취업 사실 미신고 | 수급 이전 1개월간 10일 근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8. 2. 13.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E'에서 2017. 11. 1.부터 2017. 11. 4.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400,000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실업인정일(2017. 12. 5.)에 신고 누락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법적 근거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을 하였을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47조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처분서의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내용 및 사유'란에도 '취업사실 미신고'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을 한 사유가 '취업사실 미신고'라는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서에 위와 같이 처분사유가 표시된 이유는 '취업사실 미신고'와 '수급 이전 1개월간 10일 근로 '5)라는 각 사유가 전산상 하나의 항목(위 103'은 전산상의 항목 코드인 것으로 보인다)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와 같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설명에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서의 처분사유 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을 한 처분사유는 '취업사실 미신고'일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지만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취업사실 미신고'라는 처분사유의 존재만으로도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의 적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참조). 또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은 더더욱 분명하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5. 피고에게 위 2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의 '실 업인정대상기간 중 실업사실 확인'란에 '근로사실 : 없음'이라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을 하였을 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업사실 미신고'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추가징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주현

주석

1) 원고의 고용보험 이력(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23. 'F'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는바, 위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에 위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내부 전산 시스템으로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이 중복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3) 처분서(을 제21호증)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제한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급제한 기간

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① 고용보험법 제61조가 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

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

서도,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을 하였을 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내려진 것인 점, ② 이 사건

처분서에는 위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지급일 이후의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

지 않고, 단지 위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로 지급받은 금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직급여 지급제한 기간은 위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종국적으

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76. 2. 11.자 75마496

결정 등 참조),

5) 이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제가목에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로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

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처분사유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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