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단1173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 명령 처분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8. 11. 27.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0. B점에서 권고사직된 후 2017. 11. 10.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46,584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7. 11. 17.부터 2018. 1. 19.까지 총 62일분(일용근로일 2일 제외)의 구직 급여 2,888,2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2, 22.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인 2017. 11.25. ~ 2017.12.22.(위 기간 중 수령한 구직급여는 1,304,350원이다) 중 2일간 일용근로를 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2017. 12. 22. 근로일 11일 중 2일만 신고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2017. 12. 23. ~ 2018. 1. 19.(위 기간 중 수령한 구직급여는 1,211,180원이다)에는 근로일 9일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구직 급여 합계 2,515,530원(= 1,304,350원 + 1,211,180원)을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2017. 11. 25. ~ 2017. 12. 22.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2018. 1. 19.자로 실업급여 지급 중지를 하고, 실업인정 기간에 지급된 구직급여 2,515,530원(부정수급액 838,500원과 지급제한으로 인한 반환금 1,677,030원)의 반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당초 처분 사전통지에서는 부정수급액 419,250원의 추가징수 처분까지 포함되었으나 본 처분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며칠 동안 일용근로하고 임금을 받았음에도 원고의 무지로 일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와 그의 배우자 모두 고령에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취업하기 힘든데다가 다액의 채무가 있으며, 원고의 근로내역 중 2017. 12. 14.과 2017. 12. 20.에는 반나절만 일하였고, 2017. 12. 10.과 2018. 1. 14.에는 각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요의 지급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제62조 (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 " 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법 제6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 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80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호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한다)다. 판단
원고는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구직급여를 두 차례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반환명령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그 시행령 제80조 제1호 및 그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지급된 구직급여 2,515,530원 전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2017. 12. 10.과 2018. 1. 14.에 근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된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여야하는 만큼 그 반환명령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