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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7. 선고 2017구단19616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19616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4. B에서 이직한 후, 2016. 2. 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3,4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6. 2. 29.부터 2016. 7.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의 실업인정을 거쳐 148일분의 구직급여 6,425,5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 중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웨딩KDW 용순기업 주식회사에서 위 표 기재와 같이 총 10일간 일용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9. 1.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구직급여 3,820,580원(3차 실업인정일 중 일용근로제공일 4일에 해당하는 173,660원 + 4차 지급액 1,215,640원 + 5차 지급액 1,215,640원 + 6차 지급액 1,215,64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12. 7. 기각되었고, 2017. 2. 2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3.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만 70세의 고령으로, 피고의 안내만으로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없었던 점, 원고가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하기 힘든 사정이 존재한다.

2) 원고는 가정형편상 일을 해야 하나,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다. 원고는 젊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다는 얘기를 듣고, 출산 후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쉬고 있는 며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웨딩홀에서 일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총 3차례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실업인정신청서상의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사실확인란에 근로사실 없음으로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집체교육 및 동영상교육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을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고, 실업인정 담당자가 실업인정 시마다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고(제1호),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며(제2호 본문), 제2호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한다)(제3호)고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고용보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그 형식 및 내용으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구직급여 반환업무의 처리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기준을 정한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기준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위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것으로, 1회의 자진신고에 한하여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3차)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중 부정수급일 4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173,660원의 반환을 명함과 동시에 나머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인 3,646,920원의 반환을 명한 것이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제47조 제1항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을 '실업인정 대상기 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1주부터 4주의 범위 내의 기간이라고 할 것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수급자 격자가 그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란 4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진 하나의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타당하다.

④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진신고 이전의 모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면, 그러한 해석은 부정행위가 수회 있는 경우 즉시 자진신고를 한 사람보다 자진신고를 늦게 한 사람이 더 많은 헤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초의 부정행위자로 하여금 즉시 자신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만을 생각하면서 계속 부정행위를 하도록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어 자진신고제도를 둔 취지를 몰각시키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제1호는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자진신고 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와 규정형식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여러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다음 뒤늦게 한꺼번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도 1회의 자진신고로 취급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촉진이라는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 및 1회의 자진신고에 한하여 감액혜택을 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제도 목적에 비추어 부정행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가 요구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처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그 처분사유가 된 부정행위의 내용과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병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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