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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선고 2020누41506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사건

2020누41506 실업급여 지급제한및 반환명령 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2.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1,909,940원의 반환명령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09,940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수개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적이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원고는 제1심에서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1,909,940원의 반환명령 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 부분 중 위 반환명령 처분의 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2019. 12. 18. 위 반환명령 처분의 취소에 관한 패소부분 중 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이 위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위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환송 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고, 환송 전이 법원의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반환명령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중 "이 사건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을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으로 각 수정하며, 14쪽 8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6)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원고의 ⑤ 주장에는 실제 취업기간이 4일에 불과함에도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41일)에 관한 구직급여 전액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와 추가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2배를 환수할 수 있고, 부정수급자가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 직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 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제2호에서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80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호에서 "제2호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하여, 부정수급의 내용 · 방법·횟수, 부정수급자의 경제적 환경, 부정수급 후 조사개시 전까지 자진 신고 여부를 고려하여 반환명령의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는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구직급여 관련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취업 사실 신고의무 위반'이라고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미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서 행정조사 개시 전까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정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 또는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얻은 실제 이익만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의 입법취지나 목적, 그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내부적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일련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 조항들 중 취업 사실 신고의무 위반을 처분사유로 하는 부분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이 사건 반환명령이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도 제2차 실업인정신청일 이전인 2017. 11. 14. 피고에게 '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취업 사실 신고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7. 12. 5. 피고에게 제2차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사실 확인란에 '근로사실 : 없음'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취업 기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취업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취업 사실은 피고의 추가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졌다.

(나) 피고는 당초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2017. 1. 9. 고용노동부예규 제119호)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2차 실업인정신청일을 제1차 실업인정일의 다음날인 2017. 10. 26.부터 28일이 되는 날인 2017. 11. 22.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안내하였으나, 원고가 그보다 늦게 2017. 12. 5. 제2차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제2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2017. 10. 26.부터 2017. 12. 5.까지' 41일로 늘어나게 되었다.

(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 직급여'에 대한 반환명령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대한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제2호에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행위에 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무처리기준에 의하더라도 추가징수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 본문을 적용하여 제2차 구직급여 1,909,940원의 반환만 명하였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고가 취업 사실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등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태환

판사강문경

판사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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