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노동부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7조 제1항 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8조 제1항 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 재직중이던 1998. 5. 22. 인터넷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성남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호:진생, 업태:서비스, 종목:사업대리)을 하고 같은 해 7. 10. 인터넷 웹호스팅 서비스 업체인 'CNINET'라는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홈페이지제작 및 전자상거래, 웹호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 19. 원고 명의로 'healthfood.co.kr'이라는 도메인(Domain) 등록을 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개설한 위 인터넷싸이트로 주문이 1건도 들어오지 않는 등 도저히 수익을 낼 전망이 없어지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웹호스팅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1998. 8. 말경 위 인터넷싸이트를 폐쇄하기로 소외 회사와 합의한 사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인터넷싸이트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폐쇄됨으로써 1998. 8. 말경부터는 원고가 인터넷싸이트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제3자가 위 인터넷싸이트로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위 도메인(healthfood.co.kr)은 등록된 상태를 계속 유지한 사실, 이에 따라 건강식품 관련 사업을 하던 소외 회사의 고객은 소외 회사의 승낙을 받아 원고 명의로 등록된 위 도메인명을 일시 사용하여 자신의 인터넷싸이트로 포워딩(forwarding) 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 사실, 그 후 성남세무서는 1999. 6. 30. 원고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업실적이 없자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수급기간 동안에는 객관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의 지급중지 및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