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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 사법경찰직무법)

[시행 2024.07.17.] [법률 제20004호 2024.01.16. 일부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전문개정 2008. 6. 13.]
제2조

삭제  <1981. 12. 31.>

제3조 (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3. 16.>

② 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은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8. 11., 2021. 3. 16.>

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8. 11.>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⑥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 12. 8.>

[전문개정 2008. 6. 13.]
제4조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ㆍ광역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5. 4., 2015. 8. 11.>

[전문개정 2008. 6. 13.]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18., 2010. 5. 4., 2011. 7. 14., 2011. 7. 21., 2012. 1. 17., 2012. 6. 1., 2013. 3. 23., 2014. 12. 30., 2015. 8. 11., 2016. 1. 6., 2016. 5. 29., 2016. 12. 20., 2017. 7. 26., 2017. 12. 19., 2018. 12. 18., 2019. 12. 10., 2020. 12. 8., 2021. 6. 15., 2021. 8. 17., 2021. 11. 30., 2022. 4. 26., 2023. 3. 4., 2023. 5. 16., 2023. 7. 18., 2024. 1. 16., 2024. 2. 13.>

1.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의2. 보호관찰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ㆍ위생용품 단속 사무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ㆍ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4. 국가유산청과 그 사무소ㆍ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ㆍ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16.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20.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나.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ㆍ퇴원 또는 입ㆍ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 

21의2.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22.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감청설비,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3의2. 삭제  <2009. 4. 22.>

24. 지방국토관리청ㆍ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7. 여성가족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29.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0.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1.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2.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3.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지역본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동물검역관으로 임명되거나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36. 삭제  <2017. 12. 19.>

3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 특허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ㆍ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9.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2의2. 「동물보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4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4.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6.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7.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4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0.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ㆍ훈련수당 등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3. 국토교통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8. 6. 13.]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4. 22., 2009. 6. 9., 2010. 1. 1., 2010. 2. 4., 2010. 5. 4., 2011. 4. 28., 2011. 5. 19., 2011. 5. 30., 2011. 7. 21., 2011. 7. 28., 2011. 8. 4., 2011. 9. 15., 2012. 1. 17., 2012. 2. 1., 2012. 6. 1., 2013. 6. 4., 2013. 7. 30., 2014. 12. 30., 2015. 2. 3., 2015. 8. 11., 2015. 12. 22., 2016. 1. 6., 2016. 5. 29., 2016. 12. 20., 2017. 1. 17., 2017. 12. 19., 2018. 12. 18., 2019. 4. 2., 2019. 8. 27., 2020. 1. 29., 2020. 12. 8., 2021. 8. 17., 2021. 11. 30., 2023. 7. 18., 2023. 8. 8., 2024. 1. 16.>

1.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3.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의2. 제5조제4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

5.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ㆍ「화장품법」ㆍ「의료기기법」ㆍ「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ㆍ「위생용품 관리법」ㆍ「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11. 제5조제1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2. 제5조제1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13. 제5조제1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ㆍ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ㆍ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ㆍ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마.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약사법」 제42조, 제4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1조(「약사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제66조, 「화장품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를 위반한 범죄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어선법」에 규정된 범죄 및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된 범죄

16.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18. 제5조제2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제5조제21호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나. 제5조제21호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 

다. 제5조제21호다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7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8조에 규정된 범죄 

라. 제5조제21호라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규정된 범죄 

18의2. 제5조제21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검역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0조에 규정된 범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범죄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대기환경보전법」 

나. 「물환경보전법」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라. 「화학물질관리법」 

마. 「폐기물관리법」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 「환경분쟁 조정법」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자. 「자연환경보전법」 

차. 「환경영향평가법」 

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 「하수도법」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 「먹는물관리법」 

거. 「토양환경보전법」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머. 「수도법」(제83조제1호만 해당한다) 

버. 「지하수법」(제37조제3호만 해당한다)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만 해당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 「악취방지법」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 「습지보전법」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로. 「환경보건법」 

모. 「석면안전관리법」 

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범죄 

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제10조의3을 위반한 범죄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20의2. 삭제  <2009. 4. 22.>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40조, 제46조, 제49조, 제52조, 제61조 및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범죄

22. 제5조제2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23.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저작권법」 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6.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27.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범죄

28.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29.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30.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가축방역관 또는 동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식물검역관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33. 삭제  <2017. 12. 19.>

34.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해양환경관리법」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라. 「습지보전법」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아. 「어촌ㆍ어항법」(제45조만 해당한다) 

자. 「항만법」(제28조만 해당한다)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및 제2조제1호카목4)에 규정된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범죄 

라.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마.「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실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36. 제5조제3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37. 제5조제4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

39. 제5조제4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

39의2. 제5조제42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41. 제5조제4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42. 제5조제45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3. 제5조제46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4. 제5조제47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5. 제5조제48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46. 제5조제49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47. 제5조제50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원자력안전법」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규정된 범죄 

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 제50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범죄 

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 

48. 제5조제5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규정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는 제117조에 규정된 범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

49. 제5조제5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긴급안전점검과 관련된 범죄

50. 제5조제5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다.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전문개정 2008. 6. 13.]
제6조의 2 (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5. 4., 2010. 6. 8., 2019. 4. 30., 2021. 6. 15., 2022. 1. 4.>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6. 4.>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조 (선장과 해원 등)

①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7조의 2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3. 21., 2018. 10. 16.>

[전문개정 2008. 6. 13.][제목개정 2018. 10. 16.]
제7조의 3 (금융감독원 직원)

①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4급 이상의 직원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8조

삭제  <2020. 12. 15.>

제9조 (군사법경찰관리)

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제10조 (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ㆍ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4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 및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ㆍ제473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77조ㆍ제478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ㆍ자치경장ㆍ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5. 4., 2015. 7. 24., 2015. 8. 11.>

[전문개정 2008. 6. 13.]
제11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12조 (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11.]
부칙 <법률 제380호, 1956. 1. 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4257년 총령 제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08호, 1961. 5. 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47호, 1961. 12. 1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44호, 1962. 9. 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90호, 1963. 3. 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00호, 1963. 9. 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50호, 1963. 11. 2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0호, 1964. 7. 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8호, 1966. 3. 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33호, 1968. 7. 1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203호, 1970. 6. 1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704호, 1974.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818호, 1975.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904호, 1976. 12. 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046호, 1977.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4.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5. 군사원호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원호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8.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사법경찰권)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 군사기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법회의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1.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제4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제4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ㆍ자연공원법ㆍ관세법ㆍ군사원호보상법ㆍ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ㆍ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ㆍ자연공원법ㆍ관세법ㆍ수산업법ㆍ군사원호보상법ㆍ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군법회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3644호, 198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 관서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ㆍ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③내지 ⑤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군법회의법”을 각각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⑨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4245호, 1990. 8.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364호, 1991. 3.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중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4559호, 1993. 6.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어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공무원

제6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5조제2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어선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②생략

부칙 <법률 제4928호, 1995.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929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079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영림서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29호, 1997. 12.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및 제11호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28호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며, 동조제31호 및 제32호중 “통상산업부”를 각각“산업자원부”로 한다.

⑮내지 ㉞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5667호, 1999.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681호, 1999.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국가정보원직원)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921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5호 및 제6조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6호중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한다.

<77> 및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41호, 1999. 1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7호ㆍ제33호 내지 제35호 및 제6조제22호ㆍ제28호 내지 제30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094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아목중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193호, 2000.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 및 제6조제12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각각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부칙 <법률 제6311호, 2000.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6호 및 제6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399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각각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 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6517호, 2001. 9.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부칙 <법률 제6893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ㆍ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내지 ㉓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11호, 2003. 5.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생략

부칙 <법률 제6924호, 2003. 7. 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167호, 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⑦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법률 제7170호, 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악취방지법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55호, 2004.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중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을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326호, 2004. 12. 31.>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421호, 2005.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55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⑥내지 ⑨생략

부칙 <법률 제7799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64호, 2006. 7.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㉑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28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형법」 제5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㊴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37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

⑫ 부터 ㉒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09호, 2008.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9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⑩ 부터 ㉙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27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0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㉑ 부터 ㊳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⑫ 부터 ㉗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18호, 2010.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2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5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01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76호, 2010. 5.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8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6조제35호부터 제3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㊺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노동청ㆍ지방노동청 지청”을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㊻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61호, 2010.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로복지기본법」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16호, 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⑮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 중 “제37조제7호”를 “제37조제3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0839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6호 중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를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885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8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한다.

제6조제25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⑧부터 ⑳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37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7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⑦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161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제28호나목 및 제6조제25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267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환경분쟁 조정법」

부칙 <법률 제11401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같은 법 제1조제38호 및 제39호에 규정된 범칙행위는 제외한다)”를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458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2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하고, 제6조제39호 중 “「종자산업법」 제169조, 제171조 및 제17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74조에 규정된 범죄”를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459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8호다목 및 제6조제25호다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각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및 제9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1호ㆍ제32호 및 제3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2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을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34호 및 제4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29호 및 제30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37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62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⑲부터 ㉙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80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카목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부칙 <법률 제13186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자치총경”을 “자치경무관ㆍ자치총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ㆍ제35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ㆍ제473조”로, “같은 법 제360조ㆍ제361조”를 “같은 법 제477조ㆍ제478조”로 한다.

㉖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56호, 2015. 8.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729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16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6조제38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⑯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411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㊴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43호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㊳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253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52호 및 제6조제49호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8일

2. 제6조제14호바목의 개정규정 중 「약사법」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2018년 10월 25일

부칙 <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을 “국립공원공단 또는”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을 “국립공원공단이사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5976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8호 중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을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㉒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8조만 해당한다)

㉔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570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5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929호, 2021. 3.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256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1호 중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285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1호 및 제6조제4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⑳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8호가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4호바목 및 같은 조 제25호가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674호, 2022. 1. 4.>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의2. 「동물보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2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0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⑫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⑳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548호, 2023. 7.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587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590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보호법」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로,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의”로, “시ㆍ도지정문화재의”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의”로 한다.

㉒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20004호, 2024. 1.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ㆍ제35호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