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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8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6.8.1.(781),954]
판시사항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없이 바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법인의 사업소득과 매출분에 대한 법인세등을 결정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조차 하지 않고 바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행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추계과세는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강남건설산업주식회사에 대한 1981년 및 1982년도의 사업소득과 매출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동 회사에 대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조차 없다는 이유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피고의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원고들은 위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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