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나타난 경우, 과세표준 등의 결정방법
나. 동일세원에 터 잡은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표자가 자기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나.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따라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는 일방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그 대표자에 대하여 종합소득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양 부과처분에 대한 세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2개의 처분은 상대방이나 부과내역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대표자는 위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 제1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83.11.22 선고 83누4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0.10.14선고 78누345 및 1984.10.23 선고 83누402 판결 각 참조)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남경종합건설주식회사는 1983.2. 경 사실상 폐업법인으로 그 대표자 등이 행방불명인 상태이어서 그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소외 대전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9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15,355,39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소외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일방 이와 같은 사실통보를 받은 피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2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의 규정에 따라 위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과 위 소외회사는 이 사건 소득의 귀속년도인 1981년도에 총 계정원장 등의 장부와 연립주택의 분양계약서 및 그 내역서 이들을 기초로 한 대차대조표 및 순익계산서와 같은 결산서류 등을 모두 작성, 구비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신병치료차 당시 그 회사의 총무부장 및 경리담당직원에게 그 장부 등을 일시 맡겨 두었는데 위 회사의 폐업으로 위 장부 등의 행방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절차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동안 찾고 있던 경리담당직원이었던 소외인의 이삿짐 속에서 발견되어 원심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회사의 1981년도 기업회계에 관한 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동 소외회사의 1981년도 소득금액은 위 장부 등을 근거로 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므로 위 추계조사의 방법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원고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판단 역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소외회사에 대한 법인세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전자에 대한 익금산정 금액을 후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정한 점에서 세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 2개의 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부과내역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위 법인세의 확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