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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2016누63806 판결
쟁점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94(2016.08.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467(2014.11.27)

제목

쟁점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들이 기존 명의신탁을 기초로 쟁점 유상증자 이후에도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 회사의 체납이 발생하여도 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쟁점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에도 조세회피 목적 존재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3806(2017.02.14)

원고, 항소인

심00 외6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6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8.23.선고 2015구합62294 판결

변론종결

2017.01.24.

판결선고

2017.02.1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김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9. 8. 7., 2011. 8. 3.

유상증자 관련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9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사. 원고 김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 라.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9. 8. 7.자 및 2011. 8. 3.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쟁점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명의신탁 되어있었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이라는 정당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 증자를 목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지분비율과 유사하게 신주가 배정된 경우라면 쟁점 유상증자에 기존 명의신탁과 별도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제12면 제1행 "별지 3"을 "별지 2"로 각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과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은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한 유상증자에 별도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은 무상증자를 함에 있어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고,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각기 달리 판단하고는 있으나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 "추단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원고 송00는 00000어링 설립 이래 50%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8. 3. 25. 유상증자 당시 발행한 신주 10,000주를 인수하여 지분율이 그 54.25%로 높아졌는데 쟁점 유상증자가 있기 직전인 2009. 7. 29. 원고 남00에게 3,700주를 양도하여 지분율을 45%로 낮추기도 하였고, 쟁점 유상증자 당시 원고 송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만 두 차례에 걸쳐 신주 20,000주씩을 배정하여 원고 송00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지분율은 늘어난 반면 원고 송00의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는바,

원고

송00가 기존 명의신탁을 기초로 쟁점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쟁점 유상증자 이후에도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

나 00000어링의 체납이 발생하여도 그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쟁점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면을 각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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