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9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사.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 라.
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2009. 8. 7.자 및 2011. 8. 3.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쟁점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명의신탁 되어있었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이라는 정당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 증자를 목적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지분비율과 유사하게 신주가 배정된 경우라면 쟁점 유상증자에 기존 명의신탁과 별도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제12면 제1행 “별지 3”을 “별지 2”로 각 고침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과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은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한 유상증자에 별도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고,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은 무상증자를 함에 있어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조항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