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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2016누82104 판결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300(2016.12.08)

제목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6누821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62300 판결

변론종결

2017. 6. 7.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10행 "2014"를 "2004"로 고치고 제2항과 같

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공사업 등록에 요구되는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비율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기존 명의신탁과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명의신탁과 이 사건 유상증자를 별도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의 주식 지분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제1심 판결 제2의 다. (2)항의 각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송AA는 기존의 명의신탁 및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BB건설의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와 아울러 종합소득세 부담 경감 등을 의도하였을 여지가 있었다.

① 이 사건 유상증자가 기존 지분비율을 유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한 다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상증자와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은 무상증자를 함에 있어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별도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위 공사업 등록 요건을 갖추고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원고 송AA가 기존 발행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한 뒤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존 명의신탁과 별개로 자신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④ BB건설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1 사업연도까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언제라도 배당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바, 기존 명의신탁 관련 배당소득금액도 원고 송AA에 대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에 관하여도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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