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은 2008. 7. 22. 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여 전자부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8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유상증자(1주 액면발행가액 10,000원)하여 2011. 12.말 당시 자본금이 21억 원이 되었고 그 사이 위 회사 주식의 변동사항은 다음 <표 1>(음영 표시된 부분이 이 사건 관련 부분이다 2010. 3. 31. 이전의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바 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과 같다.
08.7.22.설립 08.8.11 유상증자 09.5.21.유상증자 09.8.5. 유상증자 09.11.18. 유상증자 10.3.31. 유상증자 10.6.18. 유상증자 11.9.20. 유상증자 11.9.26. 양수도 11.12.19. 유상증자 E 10,000 20,000 4,500 14,500 10,000 15,000 5,000 - - 15,800 A - 5,000 4,000 1,000 - - 5,000 - 20,000 7,000 B - - - - - - - 25,000 10,000 7,000 C - 5,000 4,000 1,000 - - 5,000 - - 3,000 D - - - 11,000 - - - - - 2,200 G - 5,000 4,000 1,000 - - - - (-) 10,000 - H - 5,000 3,500 1,500 - - - - (-) 10,000 - I - - - - 10,000 - - - (-) 10,000 - 합계 10,000 40,000 20,000 30,000 20,000 15,000 15,000 25,000 - 35,000 증자후주식수 50,000 70,000 100,000 120,000 135,000 150,000 175,000 175,000 210,000
다. E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E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포함, 이하 ‘주식’이라고만 한다)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E은 2010. 6. 18. 15,000주, 2011. 9. 20. 25,000주, 2011. 12. 19. 35,000주를 신주발행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하여 위 각 주식을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1. 9. 26. G, H,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