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10.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6,163,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홍콩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인 ○○○Ltd.(이하 '홍콩자회사'라고 한다)는 1999.6.17. □□□□□□ 은행을 통하여 홍콩의 ○○○○○제지 주식회사(○○○○○ 제지 Ltd., 이하 '○○○○○ 제지'라고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 산업단지(○○ Industrial Estate) 내 토지 39,220㎡에 대한 토지사용권(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권'이라고 한다) 및 공장시설·기계, 기타자산을 12,583,870.97 미국달러(토지사용권 3,000,000 미국달러, 공장시설·기계 8,500,000 미국달러, 기타자산 1,083,870,97 미국달러)에 매수하였다.
나. 홍콩자회사는 취득가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25,790,441 홍콩달러, 공장시설·기계를 6,500,000 홍콩달러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0.2.25. 원고의 회장인 ○○○에게 홍콩자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주식'이라고 한다) 6,975,000주, 원고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에게 775,000주 합계 7,750,000주를 주당 1 홍콩달러(평가기준일인 양도당시 홍콩달러의 원화 환율은 146.36원)인 합계 1,134,000,000원(=7,750,000주X146.36원)에 양도하였다. 당시 원고는 ○○회계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주당 142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관하여 홍콩과학기술원(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Corporation)의 고시가격인 1,600 홍콩달러/㎡에 기초하여 62,752,540 홍콩달러(=39,220㎡X1,600 홍콩달러/㎡, 원화로 9,184,382,720원)로 산정하고, 이 사건 토지사용권의 취득가액인 25,790,441 홍콩달러(3,774,688,886원)와의 차액 5,409,693,834원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표1〉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주당 243원으로 산정하였다.
<표1>
원고의 평가
피고의 평가
① 순자산가액
7,669,724,169원
7,669,724,169원
② 토지사용권 평가차액
5.409.693.834원
③ 순자산가액(①+②)
7,669,724,169원
13,079,418,003원
④ 발행주식수
69,750,002주
⑤ 1주당 순자산가액(③/④)
109원
187원
⑥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30% 할증)
142원
243원
마.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 748,960,000원{=(243원-146.36원)X7,750,000주}을 저가양도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2004.10.16. 원고에게 2000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386,163,0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사용권의 장부가격은 낮게,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높게 산정된 점,홍콩과학기술원이 정부공공기관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가격이 산정된 목적, 산정기관 및 산정철차의 공정성 내지는 정확성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사용권은 사용기간이 60년으로 제한된 토지사용권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가치하락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홍콩과학기술원의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한 고시가격인 1,600 홍콩달러/㎡을 시가로 산정할 수 없는 점, 홍콩자회사가 ○○○○○ 제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사용권 및 공장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므로 피고가 토지사용권만을 떼어 내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사용권이 담보로 제공되어져 있던 2001.12.21.자 주식매입거래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회계법인은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평가기준일(2000.2.25)의 홍콩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2000.5.15. '기업회계기준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유형자산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홍콩자회사가 1999.7.23. ○○○○○ 제지의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2000.2.25.) 유형자산의 시가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평가기준일의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을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관하여는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을 적용하고, 나머지 자산에 관하여는 ○○회계법인의 감정평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표1〉기재와 같이 순자산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2)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의 의뢰를 받아 평가기준일(2001.9.30.)의 홍콩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2001.10.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표2〉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관하여는 장부가액이 4,423,548,583원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에 따라 채권액의 합계액 6,049,251,417원을 가산하여 10,472,800,000으로 산정하였다.
〈표2〉
구분
금액
① 순자산가액
12,081,895,346원
② 발행주식수
69,750,002주
⑤ 1주당 순자산가액(①/②)
173원
⑥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30% 할증)
224원
[인정근거] 을 제7호증의 1,2,3,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12.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원고가 특수관계자들에게 양도한 것은 홍콩자회사의 유형자산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은 이 사건 주식이다.
(2)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가) 적용법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되(제1항),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단,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39조,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우리나라 또는 홍콩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 하였고,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그 시가를 알 수 없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평가방법의 적법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순손익가치(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에 의하되, 순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로 평가하고(제54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제5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제58조의3)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관하여는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을 적용하고, 나머지 자산에 관하여는 ○○회계법인의 감정평가를 이용하여 〈표1〉기재와 같이 순자산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① 고시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 이와 달리 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당심 증인 오△△의 증언에 의하면 홍콩자회사가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고시가격으로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회계법인은 고시가격이 아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사용권의 가격을 평가하였다) 고시가격을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홍콩자회사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권만이 담보가치로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중국의 물권법 초안에 의하면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토지 위의 건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을 제23호증),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관한 사용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상권과 같이 잔존연수에 따라 가액을 달리 산정함이 타당한 점{홍콩자회사는 2000.12.31. 감사보고서(을 제11호증)와 2001.12.31. 감사보고서(을 제13호증)에도 각 감가상각을 하였다}, ③ ○○회계법인의 감정평가는 1999.7.23. ○○○○○ 제지의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2000.2.25.) 유형자산의 시가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것이 아닌 점(△△회계법인도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관하여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조정하였을 뿐, 나머지 자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평가하였다), ④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의 각 감정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와 주식회사 ○○○의 의뢰로 주식을 양도할 때 주당 가격을 정하기 위해 감정평가한 것이며, 평가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콩정부의 세금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관한 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감가상각 누락)이 있는 점(당심 증인 오정환의 증언), ⑤ 이 사건 토지사용권은 우리나라 법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를 평가할 방법이 없고, 나머지 자산도 국외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와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⑦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②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항제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④법 제6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가액을 말한다.
1.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2. 항공기·차량·건설기계및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2.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가. 서화·전적
나. 도자기·토기·철물
다. 목공예·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여 율(이하 "순손익가치"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등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1)]X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①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②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③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