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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03. 30. 선고 2005구합1552 판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제목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유가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방법도 정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구 상속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1.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55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케미칼(이하 '○○케미칼'이라 한다)은 1999. 2. 4.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2004. 4. 20. 액면 5,000원의 주식 240,000주를 유상증자함에 있어 기존 주주인 이○○이 자신에게 배정될 42,000주의 인수를 포기하자 그 중 30,000주(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 한다)를 원고에게 배정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3. 9. 15.부터 같은 해 10. 27. 사이에 ○○케미칼의 주식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실권주가 원고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배정되었다고 보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29조 제3항에 의하여, 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법 시행령 제29조, 제54조, 제56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케미칼의 '증자 전1주당 평가가액'을 71,519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에 터잡아 계산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14,519원에서 이 사건 실권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 9,519원(= 14,519원―5,000원)에 이 사건 실권주의 수 30,00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85,570,000원(=9,519원X30,000)을 원고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 11. 24. 원고에게 증여세 64,559,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 을1,2,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케미칼의 부장으로서 ○○케미칼의 실질적 경영주이던 원고의 자형(姊兄) 이○○의 부탁으로 형식상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한 것 뿐이고, 주금도 가장납입형식으로 이루어져 실제 주금납입이 없었고,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나 이○○ 등 관련자들을 면담하지도 않은 채 부과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비상장주식의 매매 등의 경우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가격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케미칼의 주식은 이 사건 유상증자후 약 4개월이 조금 지난 2001. 9. 3.경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주당 5,000원에 거래된 적이 있는 점, 위 거래시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배정받은 주식의 시가는 주당 5,000원 이하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시가주의에 대한 예외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실권주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였다.

(4)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1주당 가액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된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의 산식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은 5,618원 {= (9,271원X3)+(2,949원X2)+(0X1)/6}이 되고 여기에 10%(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눌 경우 56,185원이 되나, 피고는 71,630원으로 계산하여 주식평가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관련법령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X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X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X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X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X1)]X1/6

2. 재정경제부령일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영 제54조 제1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7조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②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③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부칙(제195호, 2001. 4. 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000. 10. 12. 신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3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상범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케미칼은 원고의 자형인 이○○의 주도로 설립되었는데, 설립당시 발행한 주식40,000주(액면가 5,000원) 중 이○○이 7,000주, 변○○(이○○의 처)이 15,000주, 심○○(이○○의 동서)가 2,000주, 심△△와 이△△(심△△의 처)가 각 8,000주를 보유하였다. 한편, 이○○이 당시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동업자인 심△△가 1999. 8. 30. ○○케미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케미칼은 2001. 4.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 240,000주(액면가 5,000원)를 유상증자하기로 하면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안분비례하여 이를 배정하되, 기존 주주 중 인수를 포기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른 주주 및 제3자에게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그 후 2001. 4. 20. 신주를 발행하면서 나머지 주주에게는 모두 주식 보유비율대로 배정하였으나 이○○이 배정받을 주식을 포기하자 그 중 30,000주를 원고에게, 나머지 12,000주를 심○○에게 각 배정하였다(신주발행 전·후 ○○케미칼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

유상증자 전

안분증자시

배정주식수(주)

실제

배정 주식수(주)

보유 주식(주)

보유 비율(%)

심△△

8,000

20

48,000

48,000

이△△

8,000

20

48,000

48,000

심○○

2,000

5

12,000

24,000

변○○

15,000

37.5

90,000

90,000

이○○

7,000

17.5

42,000

0

원고

0

0

0

30,000

합계

40,000

100

240,000

240,000

(3) 한편, 2001. 9. 3. 변○○이 심△△에게 105,000주, 심△△가 지정한 마○○(○○케미칼의 기술상무)에게 심○○가 22,160주, 원고가 마○○에게 18,160주, 이○○이 이△△에게 7,000주를 각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먼저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실권주를 명의신탁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의 증언은 을9호증의 1,4,5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다음으로 가장납입과 관련하여 보건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어서 증자로 인한 주금의 납입으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비록 ○○케미칼이 신주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였다 하더라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적인 주금납입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케미칼에 대한 주식변동상황 조사는 서면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양도가액의 실거래액을 확인하고자 2001. 9. 3 주식을 양도한 원고와 심○○, 변○○, 이○○에게 실거래가액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조사와 그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관련자를 면담하여야 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60조의 규정상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기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케미칼 주식에 관한 매매 · 감정 · 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평가기준일인 2001. 4. 20. 전후 3월 이내에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2001.9.3.자 주식거래는 2001.4.20.로부터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루어 진 것이기는 하나, 원고를 포함한 4인의 주주가 같은 날 한꺼번에 그 액면가액대로 양도하였고, 그 거래상대방도 대주주인 심△△와 이△△ 그리고 심△△가 지정한 마○○와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거래형태에 비추어 위 양도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거래 이후 주식 양도가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권주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케미칼 주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10호증의 1 내지 5,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증자 전1주당 평가가액',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및 증여의제금액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계산

[1]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법 시행령 제54, 제56조, 법 시행규칙 제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 참조)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2년간1) 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① 1주당 최근 2년간 순손익액

㉮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2000년도)

9,271원(= 순손익액 370,850,538원 ÷ 발행주식총수 40,000주)

㉯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1999년도)

2,704원(= 순손익액 108,161,625원 ÷ 발행주식총수 40,000주)을 연환산액으로 계산 2,949원

② 2년간 손순익액의 가증평가액

7,163원 =

(9,271원X2)+(2,949원X1)

3

③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연 10%2)

④ 1주당 가액 : 71,630원(= 7,163원 ÷ 10%)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5,000원

[3]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 14,519원(법 시행령 제29조 참조)

14,519원 =

(71,630원X40,000주)+(5,000원X240,000)

(40,000주+240,000주)

[4] 증여의제금액 : 285,570,000원 = (14,519원―5,000원)X30,000주

[5] 증여세: 64,559,600원(가산세 포함)

(나) 살피건대, 1999.2.4. 사업을 개시한 ○○케미칼은 평가기준일인 2001.4.20. 당시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실권주의 시가는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의 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실권주의 평가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실권주의 평가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어 피고로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을 근거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였는바, 비록 국세청 기본통칙이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법의 합리적인 해석을 위하여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케미칼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석 *

1) ○○케미칼은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인 법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3…13'에 따라 계산하였다.

* 주석 *

2) 2000.4.3. 이후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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