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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04. 선고 2006누18463 판결
수의계약가액의 공매가액 또는 거래가액 해당 여부[국패]
제목

수의계약가액의 공매가액 또는 거래가액 해당 여부

요지

수의계약가액은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는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1. 원고 송○○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73,458,286원, 2005. 1. 7. 원고 송○○에 대하여 한 증여세 694,350,882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2,710주(이하 '이 사건 매각주식'이라 한다)의 매각을 위탁받아 2000. 8.11. 이 사건 매각주식의 1주당 최저매각예정가액을 3,148,480원으로 정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총 3회에 걸친 공매가 모두 유찰되었다.

나.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 7. 6. 제4회 입찰공고 당시 그 회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1주당 최저매각예정가액 2,513,984원(총액 6,812,897,000원)이상으로 다음 공매 공고 전일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는데, 원고 송○○은 제4회 입찰이유찰되자 2001. 7.24. 자신의 아들인 송○○, 송○○ 명의로 이 사건 매각 주식을 1주당 2,513,984원(이하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이라 한다)에 수의계약방식으로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의 모(母)인 백○○은 2001. 9.27. 원고 송○○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741주, 원고 송○○에게 같은 주식 401주 합계 1,142주(이하 '이 사건 증여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 2,513,984원을 이 사건 증여주식의 1주당 시가로 계산하여 그 증여가액을 원고 송○○ 1,862,862,144원(741주 X 2,513,984원), 원고 송○○ 1,008,107,584원(401주 X 2,513,984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을 이 사건 증여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6,135,025원으로 평가하여 그 증여가액을 원고 송○○ 4,546,053,525원(741주 X 6,135,025원), 원고 송○○ 2,460,145,025원(401주 X 6,135,025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여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의 각 1, 2, 을 제2, 4호 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매매의 경우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공매의 경우는 제3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공매가액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제1호의 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은 이 사건 증여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 3호의 '당해 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그 재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매각주식은 이 사건 증여주식과 같은 종목의 주식일 뿐 동일한 주식은 아니어서 위 규정의 '당해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

(나) 당해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수의계약은 그 성질상 공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을 제3호의 공매가액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을 제1호의 거래가액으로 보더라도 그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여 제1호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 3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증여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당해재산 해당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 3호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재산 자체에 대하여 매매 또는 공매사실 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동종의 주식 상호간에는 경제적으로 가치의 우열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위 문언을 이유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동종 주식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 산정기준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각주식은 이 사건 증여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의 당해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2003.12.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49조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각주식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당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의 공매가액 또는 거래가액 해당 여부

일반적으로 공매란 공기관에 의하여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로 경매 또는 입찰의 방식에 의하고,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양자는 계약자 선정과정에서의 경쟁의 존부라는 점에서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국세징수법도 압류재산 환가의 방법으로 공매(제61조)와 수의계약(제62조)을 준별하고 수의계약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등 이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매각주식에 대한 공매절차 중에 수의계약 가능성을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각주식에 대한 수의계약이 공매와 동일시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매가액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이 공매가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매각주식에 대한 수의계약은 매매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

(가) 나아가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유재산법 제33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4. 4. 6. 대통령령 18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보유하는 잡종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예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매각주식의 1주당 최저매각예정가액 3,142,480원은 그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2,513,984원)은 위 최저매각예정가액의 80%에 이르는 금액으로 공매가 계속 유찰되어 부득이하게 감액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부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만 해도 4,719,250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매각주식은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신하여 물납하였던 주식인데 물납 당시 1주당 가액을 6,121,152원으로 평가하였던 점, 이 사건 증여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의계약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호에 의하여 결정된 비상장주식의 최저매각예정가액에는 원칙적으로 자산가치가 고려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물납가액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1999. 4.23. 당시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된 금액이어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모두 고려한 이 사건 매각주식의 최저매각예정가액보다 객관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증여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사건 수의계약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 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33조계약의 방법

①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 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38조 유가증권의 매각방법

① 유가증권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상으로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을 말한다)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합계액(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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