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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 10. 24. 선고 2005구합2858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 임대아파트 평가의 적정여부[국패]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 임대아파트 평가의 적정여부

요지

건설회사 발행 주식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주식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액 산정에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316,487,19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135,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액 8,250원으로 평가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우○○을 비롯한 주주 및 임직원 등 4인

에게 양도하였다.

거래일자

양도자

양수인

관계

주식수

1주당가액

거래금액

비고

01. 11. 9.

(주)☆☆건설

우○○

대표 및

최대주주

3,758

8,250

31,003,500

01. 11. 15.

우○○

24,250

8,250

200,062,500

01. 11. 21.

우○○

3,640

8,250

30,030,000

01. 11. 30.

우○○

3,030

8,250

24,997,500

01. 12. 10.

양○○

직원

7,500

8,250

61,875,000

01. 12. 10.

김○○

주주

25,500

8,250

210,375,000

01. 12. 20.

우○○

대표

6,060

8,250

49,995,000

01. 12. 29.

박○○

임원

37,500

8,250

309,375,000

주주

01. 12. 31.

우○○

대표

23,762

8,250

196,036,500

합계

135,000

1,113,750,000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건설의 자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임대주택 541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가격을 법 제66조 및 법시행령 63조를 적용하여 위 임대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액(기금차입금과 임대보증금을 합산하고 신용보증차입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위 임대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3,456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원고와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는 자인 위 양수인들에게 주당 8,250원으로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4. 6. 10. 이 사건 주식양도 행위를 부인하고 양도차액에 해당하는 708,305,374원을 익금에 산입한 후 원고에게 2001년 귀속 법인세 316,487,1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4. 8. 6.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5. 6. 원고의 국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 제63조 제1항 다목은 비상장주식을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자산 및 수익을 동시에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한 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위 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근거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가격을 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을 구성하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시가를 법 제66조 및 법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건설이 위 아파트를 신축할 때 차용한 국민주택차입금을 담보하므로 법 제66조 소정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위 국민주택차입금채권만이 포함될 뿐 단순한 사용가치에 불과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외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위 주식 양도일을 가격시점으로 한 시가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격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보증금반환채권까지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위 1의 가.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각 해당 양도일 당시 ○○건설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극동건설의 발행주식총수(150,000주)로 나누어 1주당 평균 순자산가액을 13,456원으로 계산하였다.

(2) 피고는 위 자산총액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포함시켰는데, 위 임대주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임대주택에 의하여 담보되는 국민주택차입금 12,801,000,000원에 임대보증금 합계 16,605,771,000원을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액은 29,406,771,000원으로 평가되었다.

(3) 한편, 이 법원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가격시점을 2001. 12. 31.로 정하여 실시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격은 24,460,36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2,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6,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최○○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한편 같은 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등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66조는 법문의 체계상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관한 규정임이 명백하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66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주식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그 주식 자체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법 제66조와 법시행령 제55조, 제63조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위에서 든 법 제66조와 법시행령 제55조, 제63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 8495 판결,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등이 있는데, 위 판결들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이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 형식만을 달리할 뿐 그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판례들은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건설 발행의 주식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주식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며, 다만 피고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도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건설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경우이므로,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액 산정에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66와 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건설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주식양도일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시가는 24,460,369,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을 가액을 평가할 경우 ○○건설의 순자산가액이 -2,855,591,292원인 점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건설의 1주당 가액은 원고가 양도한 8,250원에 비해 낮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가 위 규정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라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w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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