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제3조 소정의 학교설립계획승인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위 규칙 제5조 소정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 보전지의 전용협의도 대체조림비의 납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산림법(1994.12.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구 산림법시행령(1994.3.2. 대통령령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림법(1994.12.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에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구 산림법시행령(1994.3.2. 대통령령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정목적으로 산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과 협의한 경우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의 납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구 산림법 시행규칙(1994.4.18. 농수산부령 제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9조의3 제1호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는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보전임지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전용협의는 학교설립사무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원고가 그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전용협의는 대체조림비의 납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설립허가와 교육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1989.12.26. 문교부령 제581호) 제3조 소정의 학교설립계획승인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았고, 그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전용협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산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조림비의 납입제외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은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공공사업의 시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인데, 보전임지를 전용하여 신설학교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설립된 학교의 이전. 확장을 위하여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 비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여 줄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 점, 1994.3.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산림법 제20조의2 제1항 및 1994.3.2. 대통령령 제14184호로 개정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호는 법 제24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개정하여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를 대체조림비의 납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정책변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 제24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의 각 규정이 그 제정취지와는 달리 해석되어 학교신설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해석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은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 징수(법 제20조의3 제1항)하도록 하면서 설립중에 있는 학교를 포함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전임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림전용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시행령 제24조의3 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5호)함으로써 대체조림비와 동일한 조건에서 부과하고 있는 산림전용부담금의 경우에는 설립중에 있는 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전임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그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전용협의는 대체조림비의 납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전용협의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대체조림비의 납입제외사유를 규정한 법령의 해석작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