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신축된 1989년 무렵 적용되던 구 산림법 제18조 제1항, 구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는 보전임지라도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임지전용(산지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준보전임지에 관하여는 임지전용(산지전용)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준보전임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지전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산림법(1990. 1. 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18조(보전임지의 전용제한)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보전임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 산림법 시행령(1990. 7. 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호 제24조(보전임지의 전용제한)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 는 보전임지라도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임지전용(산지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