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및 각종 학교등의 체육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8학년도 1학기 개교를 예정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한에 불구하고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교 예정일 3월이전까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과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및 학교설립인가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인가신청등을 받은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한에 불구하고 당해학교의 개교예정일 2월이전까지 승인·허가 및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을 얻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설립주체의 학교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설립된 학교법인 및 각급학교의 기존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체육장기준면적(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주체의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승인시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와 각종 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각종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