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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2456 판결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724;공1996.4.15.(8),1134]
판시사항

산림법 소정의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형질변경허가면적의 의미

판결요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실제로 허가내용에 따라 전용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구 산림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에 열거되어 있는 전용허가 등이 있는 면적 전부이고, 다만 여기서 전용허가 등이 있는 면적이란 위 전용허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질을 변경할 수 있게 된 면적만을 의미하므로 허가처분상 형질변경허가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 처분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전용허가면적 등에 포함시킬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부산 사하구 (주소 생략) 외 1필지 중 임야 3,195㎡ 지상에 주유소를 건립하고자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자 관할 사하구청장은 1994. 3. 12. 위 임야 전체를 대상 면적으로 하되 그 중 형질변경가능면적은 1,168㎡로 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질변경허가를 한 사실, 위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대체조림비 등의 부과를 요청받은 피고는 부과대상면적을 허가대상면적인 3,195㎡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및 그 후 원고가 위 허가내용에 맞추어 위 1,168㎡ 부분만 형질변경을 하여 주유소 부지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산림의 상태로 그대로 두었으나 공사 완료 후 지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허가대상면적 3,195㎡ 전체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은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산림을 이루고 있는 토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상 산림으로서의 형태가 유지·보존된다면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은 부과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종전에 사실상 산림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가 형질변경공사에 의하여 산림의 형태를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로 변환된 1,168㎡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1항 이 대체조림비를 '전용한 산림'이 아니라 '전용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2 제2항 은 시장·군수 등이 산림전용이나 산림훼손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전용 또는 훼손하고자 하는 산림에 상당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 및 같은 법 제20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전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3 , 제24조의4 제3항 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면적을 산림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협의에 의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보전 임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목적사업시행에 필요한 주된 행정처분을 받은 면적,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에 의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림 훼손허가를 받은 면적,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90조 제1항 에 의한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보전임지의 전용 등을 수반하는 목적사업시행에 필요한 주된 행정처분을 받은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실제로 허가내용에 따라 전용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3 에 열거되어 있는 전용허가 등이 있는 면적 전부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전용허가 등이 있는 면적이란 위 전용허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질을 변경할 수 있게 된 면적만을 의미하므로 허가처분상 형질변경허가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 처분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전용허가면적 등에 포함시킬 수 없다.

3. 위 인정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과 같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대체조림비 등의 부과대상면적을 종전에 사실상 산림으로서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가 형질변경공사에 의하여 산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로 전환된 면적에 한정된다고 본 것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대상면적은 3,195㎡이었지만 형질변경가능면적은 위 1,168㎡ 부분으로 제한되었으므로 위 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의 산림전용허가면적은 위 1,168㎡이고, 이 면적이 부담금 부과대상이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 역시 같은 면적을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고 있어 그 점에 있어서는 당원과 결론이 다를 바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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