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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5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2.15.(24),3552]
판시사항

구 산림법시행령 시행 당시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의 환급가산금 규정의 준용 내지 유추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처분 당시 및 일부 취소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반환한 당시에 시행되던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설사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가 준조세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 가 1995. 6. 23. 개정되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납부의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가산금을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 이전에 이미 반환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처분 당시 및 일부 취소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피고가 반환한 당시에 시행되던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설사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가 준조세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 가 1995. 6. 23. 개정되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납부의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가산금을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이전에 이미 반환한 이 사건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과오납금에 대하여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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