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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8. 선고 2017구합7980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구합79806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류홍열, 김민수

피고

무역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정규, 유영운, 정동원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태권, 박상현, 이재성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0.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7. 의결 C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7. 설립되어 카메라 및 관련부품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2. 9. 6. 설립되어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16. 8. 10. 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교환렌즈를 수출하거나, 수출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 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 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 해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의 별지 자료 기재 광학설계 부분(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사용하여 조사대상물품(교환렌즈)을 수출한 행위 및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행위는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6개월간 별지 자료 기재 광학설계 부분을 사용한 조사대상물품과 같은 규격 교환렌즈의 수출 및 수출 목적 국내 제조행위를 중지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관념의 통지 해당

이 사건 처분 중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처분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법률상 이익 부존재

이 사건 처분 이후 6개월이 경과하였고, 원고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불공정무역 조사법 제9조 제1항은 '무역위원회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무역위원회는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 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 · 제조행위의 중지', 제4호 에서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각 들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중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피고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판정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 제조행위의 중지,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과 같은 시정조치의 근거가 되는 점(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여전히 남게, 되는데,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기초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는 점(불공정무역조사법 제11조 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행정처분이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모두 갖추었는데 제소 후 취소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 즉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간 경과,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기간 경과, 특정기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져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고, 원고가 공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부분은 시정명령 등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그 위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중 시정명령 부분은 이후 동일한 사유로 시정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 위법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처분 중 공표명령 부분은 그 취소로 원고의 신용 등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본 안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감정서에 관하여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인 방어기회를 가질 수 없었으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가) 영업비밀 미해당 이 사건 자료는 참가인이 그 복제·반출 행위를 전혀 통제하지 않았고, 접근제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영업비밀 미사용

원고는 공개된 특허(일본 특허공보 제4898399호)를 기초로 제품개발을 하였고,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기초로 제품을 개발하지 않았다.

다) 영업비밀 기간도과 이 사건 자료는 수 년 전에 시판된 참가인의 D 제품에 대한 것으로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을 넘기 힘들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경과된 것이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제품에 관하여 참가인의 영업비밀이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31.경 퇴사하여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등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으로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82)은 2017. 11. 30. E에 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0,000원, F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E는 2002. 2. 1.경 참가인 회사(이하 이 표에서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해외영업

팀 팀장으로 바이어개척·관리, 매출관리, 마케팅, 홍보 등 해외영업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3. 31.경 퇴사한 후 폴란드 국적의 'G'(G, 이하 'G'라고 한다)와 함께 피해회사와 동

종 경쟁 업체인 원고(이하 이 표에서 'A'라 한다)를 설립(설립등기일자 2014. 8. 7.)하고 부

대표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2001. 9. 19.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개발팀에서 차장대우 직급으로 교환렌즈

학설계업 무를 하다가 2014. 6. 30.경 [사한 후, 2014. 7. 1.경부터 A에 상무로 입사하

여 교환렌즈 광학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A는 카메라 및 관련부품, 광학기기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

다.

피해 회사는 카메라 렌즈를 비롯한 광학기기의 제조판매업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1972년경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교환렌즈를 생산한 이래 1999년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2012년 무역의 날 ‘삼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고성능 카메라 렌즈 분야의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현재 교환렌즈로서 SLR 5종, DSLR 24종, Mirrorless 7종을, CCTV 렌즈로

서 일반 18종, Mega Pixel급 9종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범죄사실]

OE

▶ 업무상배임

E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경우, 재직 중 입수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

요 자산 등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개인 목적을 위

해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퇴사한 뒤

피해 회사 제품의 유럽 총판 계약자이던 위 G로부터 투자를 받아 동종 업체인 A를 설립하

고 피해 회사의 직원들을 영입하여 교환렌즈를 제조·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피해 회사의 주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자신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14. 3.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제

품제조기술과 조립기술이 포함된 피해 회사 Service Manual(I) 파일을 비롯하여 피해 회사

제품의 원가자료, 상품기획자료, 거래처 자료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45

개를 E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유출하고, 2014. 3. 25.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E의 집에서 위 자료들을 E의 컴퓨터에 다

시 저장하였다.

이로써 E는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유출하여 위 자료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

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E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동종 경쟁 업체인 A를 설립한 후, 피해 회사의 그룹웨

어 공용 ID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폴란드에 거주하며 유럽지역에 교환렌즈

제품을 판매하는 G와 함께 위 피해 회사 내부 서버인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 영업

비밀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15, 21:01경 G에게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 회사의 내부 서버인 그룹웨어 공용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

다.

이에 따라 G는 2014. 11. 20. 04:15경 폴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

하여 피해 회사의 내부 서버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의 개발 진행 중인 제품들의

개발계획일정 및 진행상황, 향후 일정 및 문제점 등이 정리되어 있는 영업비밀인 신제품 개

발 회의 자료 ‘K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E는 G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

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E는 2014. 12. 9. 22:46경 E의 집에서 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 회

사의 영업비밀인 교환렌즈 L 모델의 제조원가 정보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E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E는 ①0 2014. 11, 22. 02:27경 E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내부

서버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의 개발 진행 중인 제품들의 개발계획 일정 및 진행상

황, 향후 일정 및 문제점 등이 정리되어 있는 영업비밀인 신제품 개발 회의 자료 ‘M’ 파일

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취득하고, ② 2014. 12. 4.경 E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의 영업비밀인 신제품 개발 회의 자료 'N'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E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하였다.

◆ E는 2015. 1. 25.경 A 사무실에서 A의 개발 제품인 교환렌즈 0 모델의 원가표를

작성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교환렌즈 P 모델의 원가계산서'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

였다.

이로써 E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였다.

◆ E는 2015. 2. 3. 21:57경 피해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Q에게 부탁하여 E의 휴대전

화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신제품 개발 회의 자료 제품개발일정 R 실행 52주차 자료 사

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E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

는 아니 된다.

E는 G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피해 회사의 그룹웨어 공용 ID와 비

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 회사의 내부 서버 그룹웨어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O F

▶ 업무상배임

F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경우, 재직 중 입수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

요 자산 등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개인 목적을 위

해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 회사와 동종 경쟁 업체인 A를

설립한 E의 이직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 회사의 주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자

신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4. 6. 말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렌즈 반경, 두께, 굴절률 등

렌즈 설계를 위한 데이터가 포함된 광학설계 자료인 'S' 파일을 비롯하여 피해 회사 제품

도면 및 설계 데이터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12개를 F의 USB에 저장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유출하고, 그 무렵 A 사무실

에서 위 자료들을 F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시 저장하였다.

이로써 F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유출하여 위 자료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

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 F은 2014. 10.경 위 A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12mm 교환렌즈

에 대한 설계데이터 등 기술 내용이 포함된 피해 회사 영업비밀인 'T'파일을 실행시킨 다

음, 이를 이용하여 A가 개발 진행 중인 15mm 교환렌즈 설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해 회사의 다수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F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였다.

◆ F은 2014. 9.경 위 A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으로 입사하여 기구설계를 담당하는 U

에게 피해 회사의 D 렌즈 기구 도면 캐드 파일인 피해 회사 영업비밀 ‘V’ 파일을 전달하였

다.

이로써 F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O F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 'z치구하는 공식.xds’ 파일 관련

◎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위 자료에는 z치를 구하는 공식과 함께 피해 회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렌즈들의 2

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렌즈의 곡률반경, 외경반경 등), 광경로에 대한 분석데

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자료는 피해 회사 제품의 광학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나) 위 자료에는 공식뿐만 아니라, z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 렌즈의 측정값

(곡률반경, 외경반경)과 이를 이용하여 구한 z값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 회사 교환렌즈 제

품의 광경로도 포함되어 있다. '치를 구하는 공식'은 이미 공지된 것이지만, 피해 회사의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렌즈들의 구체적인 정보 및 이를 이용하여 산출된 z치들은 공지된

바 없는 정보이다. 렌즈의 도면이 있으면, 자료의 수치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고 도면이

없어도 대략적으로 z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렌즈의 도면을 얻기 어렵고 도면이 없이는 제품의 측정을 통해 대략적인 값만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고, 위 자료에서와 같은 정확한 데이터를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자료의 비공지성도 인정된다.

◎ 영업비밀 사용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F은 A에서 교환렌즈 광학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A에서 개발한 “W, X” 교환렌

즈는 피해 회사의 “D교환렌즈와 첫 번째 렌즈군의 구성을 제외하고, 접합렌즈의 위치,

각 영역별 렌즈 구성, 화각에 있어서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나) 렌즈 광학설계는 기존 설계데이터 중 설계자가 설계하려는 사양에 가까운 설계데

이터를 선택하여 시작 데이터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면서 원하는 렌즈 사양을 맞추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품화된 렌즈의 설계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거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있다면, 새로운 렌즈의 광학설계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다) 교환렌즈 설계는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여 교환렌즈 설계 및 제작 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임에도, A는 설립된 후 비교적 단시간 내에 교환렌즈 제품을 개발하

였 다.

(라) A는 2014. 7.경부터 2015. 4.경까지 개발한 위 교환렌즈 제품은 피해 회사의 자

료가 아닌 일본 특허(일본 공개번호 소62-50808)의 렌즈 설계데이터를 바탕으로 광학설계

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의 “W, X” 교환렌즈와 일본 특허의 렌즈는 첫 번째 렌즈군

의 렌즈미수가 4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접합렌즈의 위치 및 Power의 배치, 비구면 렌즈의

사용방법 등이 다르므로, 일본 특허의 렌즈 설계데이터를 이용하여 “W, X” 교환렌즈를 설

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 회사의 Y 제품의 개발일정표와 A의 15mm 제품 개발일정표의 엑셀의 sheet

이름이 동일하고 내용의 구조 및 업무항목의 구성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F이 피해 회사의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A의 15mm 제품 개발일정표를 만들었다고 보인다.

◎ 영업비밀 보호기간 도과 여부

F은 F이 퇴직한 2014. 6. 30.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9. 30.경 위 영업비밀의 보

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F이 위 자료들을 사용한 2014.

10.경까지 위 자료들의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이므

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V파일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V’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비밀관리성

위 자료는 피해 회사의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기구설계 도면 관련 캐드파일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해 회사는 회사 및 연구소 출입문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문 보안

장치를 통해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였던 점, ② 연구소 출입과 관련하

여 연구소 ID카드’와 ‘정밀측정실 ID카드’ 두 가지를 운영하며, 그 등록, 지급, 반납, 사용

내역을 '연구소 출입카드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였던 점, ③ 각 연구개발 자료 및 도

면들은 각 모델별로 편철되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점, ④ 피해 회

사는 그룹웨어를 통해 사용자의 접속로그 및 방문횟수 등을 관리하는 한편 부서별로 각 자

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별도로 부여하여 전산적 통제를 실시하였던 점, ⑤ 피해 회사는 임직

원으로부터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받았고, 위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는 '설계도

면'을 영업비밀 보호대상으로 특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는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어 상당한 노력에 의하

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경제적 유용성 및 비공지성

경쟁사가 위 자료를 보유할 경우 기구설계 도면 작성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의 광학 설계 관련 부분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의 비공지성

이 인정된다.

◎ F은 자신의 USB에 위 자료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에서 기구설계를 담당하

던 U에게 위 자료를 전달하였는바, F의 영업비밀 누설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2) E, F 등과 검사는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노4611)은 2019. 2. 20. 'E, F 등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E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 F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E, F 등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2019도4120)은 2019. 6. 13.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근거가 된 감정서에 감정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영업비밀 해당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련 제1심 형사판결에서 '치구하는 공식.xds'파일과 'V'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이 경제적 유용성과 비공지성이 인정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고,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F 등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파일을 통하여 원고는 렌즈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와 그에 관한 도면의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영업비밀 사용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련 제1심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일을 사용하였다고 인정되었고,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F 등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② 원고의 W, X 렌즈와 참가인의 D 렌즈는 접합렌즈의 위치, 화각 등에 있어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영업비밀 기간도과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관련 제1심 판결에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이 유지되어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문제된 제품을 2014. 7.부터 2015. 4.까지 제조·수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파일은 렌즈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와 그에 관한 도면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단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교환렌즈 제품을 생산한 점, ② 특히 이 사건 처분 중 시정명령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영업비밀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인 원고가 독자적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6개월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정한 무역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김주성

판사차선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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