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융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의 법리오해 등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 인바(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와 공모하여, 위 공소외 2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및 건물을 판시의 매매대금으로 위 공소외 1 회사에게 매도하고 아파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 매매목적물이 위 공소외 2 회사의 유일한 재산으로 그 처분시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