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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5노78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의 나.

항 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 회사가 생산중인 발포고무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01101.11월 RIF 제품원재료비.XLS' 파일을 실행시켜 이를 열람하였고, 이는 '해당 영업비밀을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이 위 파일을 실행함으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의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57 내지 259번 자료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공소사실 제2항 중 일부)에 관하여, 위 자료는 피고인 B가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배합표를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위 자료를 유출한 부분에 관하여도 업무상 배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B, E의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영업비밀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공소사실 제4항 중 원심 무죄부분 제2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자료 역시 피고인 B가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배합표를 토대로 수치를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E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 C, D, E의 별지 범죄일람표4, 5 기재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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