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도로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여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된 경우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을 들어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므로 도로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내부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관계에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은 도로의 관리주체인 국가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주체인 시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적용될 뿐 이를 들어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가배상법 제5조 , 도로법 제22조 제2항 나.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도로법 제56조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경위에 터잡아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책임부담부분을 판시 비율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가 국도로서 도로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여 판시 무렵부터 서귀포시장이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귀포시장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서귀포시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서귀포시의 이 사건 도로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서귀포시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원고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관계에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 대한민국과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주체인 피고 서귀포시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적용될 뿐 이를 들어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