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관리유지사무를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관할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군수가 도로의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도로에 관한 관리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위임받은 관할 군수가 속하는 군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과실비율의 인정이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15조 , 제22조 제1항 , 제24조 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나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면 관할 군수가 도로에 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한 그 관리청이 된다.
나. 도로법 제56조 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가”항의 경우 도로의 관리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도로의 관리, 유지업무에 관한 관리청인 관할 군수가 속하는 군에게 있다.
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과실 비율의 인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참조조문
가.나. 도로법 제22조 , 제24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나. 도로법 제56조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4인
피고, 상고인
여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보조참가인
삼능전기건설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15조 , 제22조 제1항 , 제24조 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전라남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인데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로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피고 군의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 군의 군수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한 그 관리청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의 관리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56조 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도로의 관리, 유지업무에 관한 관리청인 피고 군의 군수가 속하는 피고 군에게 있다 할 것이니( 당원 1975.5.13. 선고 73다600 판결 ;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군의 군수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와 피해자인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의 인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데 ( 당원 1991. 7. 23.선고 89다카 1275판결 ;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논지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