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원래 부산직할시 관할구역내의 국도로서 관리청인 부산직할시가 관리, 점유하던 도로였으나 일부 구간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정부지원사업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 산하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공사시행하고 1988.12.30. 이를 준공한 후 부산직할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일부 서류 등의 미비로 그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도로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위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한 피고가 도로의 관리이관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그밖에 시설지원사업시 중앙정부의 재원은 시설부분에 국한될 뿐 계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서까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