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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구상금][공1996.12.15.(24),3543]
판시사항

[1] 도로 유지·관리사무에 대한 기관위임이 있는 경우의 도로 관리청(=피위임 관청)

[2]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사무처리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무귀속 주체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주체(=상위 지방자치단체)

판결요지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기관위임이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니고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의 관리청이 되며 위임 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다.

[2]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기관위임이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니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의 관리청이 되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 ,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등 참조), 위임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 그와 같은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지점 일대의 도로에 관하여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위임되어 용산구청장이 원고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시가 위 도로의 유지·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용산구청장을 보조하는 용산구 소속 공무원들의 도로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은 권한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당연한 법리를 판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경우 사무의 귀속주체가 달라짐을 판시한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도로 유지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원·피고의 과실 비율이 6:4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인과관계 및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없으며, 과실 비율에 관한 판단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현저한 불합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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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16.선고 95나3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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