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도로 포장이 깨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도로 바깥쪽에 급격한 경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호울타리나 시선유도표지 등 도로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도로 옆에 설치된 길어깨도 충분한 폭과 실질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도로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국도의 유지관리사무의 귀속주체로서, 피고 경상북도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국도의 관리를 위임받아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비용부담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50,088,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도로는 피고 경상북도에게 관리가 위임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가 아니다.
⑵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구미시 D에서 선산IC로 이동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비탈면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도로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다
거나 그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5호증의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