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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4. 3. 9. 선고 92가합48043 제3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291]
판시사항

가. 권한위임의 경우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나. 여의도광장의 관리 유지상의 하자 유무

판결요지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라 함은 법령에 따라 책임의 대상이 된 사무를 관리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예컨대,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국가공무원이 행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전자의 경우는 국가가, 후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자이다.

나. 여의도광장은 사방으로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 둘러싸였을 뿐만 아니라 광장 내부는 영등포구청장의 허가 아래 자전거와 롤러 스케이트 대여업소들이 영업을 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와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놀거나 휴식하는 공간이므로 광장 안으로 자동차들이 다니는 것을 허용 내지 방치할 경우에는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의 중심대광장으로서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신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것이므로, 광장의 관리 주체인 서울특별시로서는 자동차들의 광장 안으로의 무단출입과 운행을 막을 수 있는 차단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조치의 내용으로는 시설물로서 이동식 쇠기둥, 돌화분, 삼각형 장애물(바리케이드) 등을 들 수 있고, 또 경비원을 두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원고

원고 1외 10인

피고

서울특별시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289,321원, 원고 2에게 금 38,989,321원, 원고 3에게 금 3,0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6에게 금 43,849,331원, 원고 7에게 금 42,549,331원, 원고 8에게 금 3,000,000원, 원고 9, 10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11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1.10.19.부터 1994.3.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 2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383,131원, 원고 2에게 금 39,083,131원, 원고 3에게 금 3,0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6에게 금 43,849,331원, 원고 7에게 금 42,549,331원, 원고 8에게 금 3,000,000원, 원고 9, 10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11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1.10.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되는 사실관계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소외 1은 1970년생으로서, 국민학교 재학중 어머니가 가출하고 졸업하던 해에 아버지가 자살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주위의 냉대를 받으며 성장한 후, 양말공장, 가방공장 등에 취직하였으나 선천적인 시력장애로 인하여 계속 해고당하여 서울, 부산, 대전 등을 전전하면서 궁핍한 생활에 시달리자 세상을 비관하며 살아 왔다.

(나) 소외 1은 1991.10.13.경 자신이 일하던 부산의 신발사출공장에서 받은 봉급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여관에서 잠을 자면서 지내다가, 같은 달 17. 18:00경 과거 취업한 적이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 7동 소재 양말공장의 사장인 소외 김항중의 집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위 김항중 소유의 서울 (차량번호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취업 당시 복사하여 두었던 열쇠를 이용하여 절취한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서울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돈이 떨어지자 같은 달 18. 밤 여의도 소재 K.B.S. 방송국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밤을 세웠다.

(다) 소외 1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 계속 차 안에서 지내면서 세상을 비관하던 끝에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혼자 죽기는 아까우므로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죽어버려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여의도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라도 몇 명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는, 같은 날 16:35경 위 방송국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서 녹지대를 돌아 위 K.B.S.와 전경련빌딩 사이에 있는 여의도광장의 입구로 다가갔는바, 막상 입구에 와서 보니 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들을 차로 치어 죽이는 것이 망설여져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돈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는 위 차를, 아무런 제지를 받은 바 없이, 광장 내로 진입시킨 다음 시속 약 80km 이상으로 눈을 감은 채 질주하여 위 광장에서 서서 놀고 있던 소외 2(5세, 위 승용차에 차례로 충격된 19명 중 6번째), 광장을 걸어가고 있던 소외 3(11세, 위 19명 중 18번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소외 2, 3으로 하여금 경추골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그 자리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원고 1, 2는 위 망 소외 2의 부모이고, 원고 3은 그의 형제이며, 원고 4, 5는 그의 조부모들이고, 원고 6, 7은 위 망 소외 3의 부모이며, 원고 8은 그의 형제이고, 원고 9, 10은 그의 조부모들이며, 원고 11은 그의 증조모이다.

(2) 여의도광장의 관리상황

(가) 여의도광장의 부지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 361,989평방미터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피고 소유로서 지목은 도로이고, 도시계획상으로도 원래는 영등포구청 앞에서 마포구청 앞으로 이어지는 폭 25 내지 200m, 연장 3,000m의 광로의 일부였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의 입안자( 도시계획법 제11조 참조)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도시계획법 제23조 참조)로서 이를 광장으로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하여 건설부장관은 1972.4.12. 건설부고시 제133호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함과 동시에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가 위 변경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설치한 여의도광장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중심대광장에 해당하며, 중심대광장이란 다수 시민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전체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교통중심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의 집회, 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광장이다.

(다) 여의도광장의 관리는 크게 재산적 측면의 관리와 기능유지 측면의 관리로 나눌 수 있는바, 재산적 측면의 관리의 내용으로는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주차장 설치 및 주차요금의 징수 등을 들 수 있고, 기능유지 측면의 관리의 내용으로는 포장, 보수, 하수도 관리, 화장실, 녹지대, 조경시설의 관리 등을 들 수 있는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 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도로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여의도광장의 관리사무 중 도로의 유지관리업무(다만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는 제외)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 등은 지방자치법 제95조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였다.

(라) 피고로부터 여의도광장에 관한 앞서 본 권한을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은 소외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 협의회에 여의도광장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고, 위 협의회는 이에 근거하여 자전거 대여업자와 롤러 스케이트 대여업자들에게 여의도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도록 하여 왔다.

(마) 여의도광장은 교통량이 많은 대로(서울교와 마포대교를 연결하는 도로는 광장 구역 내에 들어 있다)들로 둘러싸인 개방된 구조를 취하고 있고, 그 안에는 녹지대 등 시민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곳을 찾는 시민들은 대여업자들로부터 빌린 자전거와 롤러 스케이트를 타면서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고, 각종의 행사와 집회를 여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여의도광장의 가장자리 중 별지도면 표시 '라-마', '마-가', '가-나' 지점에는 이동식 쇠기둥 등이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약 100m 이상되는 '다-나' 사이에는 높이 약 1.2m, 직경 약 15cm의 이동식 쇠기둥이 '나' 지점에서 시작하여 '다' 지점쪽으로 2m 간격으로 13개만이 설치되어(약 25 내지 30m 정도) 있었고 그 외에는 아무런 시설물이 없었는바, 소외 1은 '다' 지점을 통하여 광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 이후 영등포구청장은 1992.9.30.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135호에 의거하여 광장 남서쪽 끝에서 북서쪽 끝까지('다-나' 부분)에 돌화분 약 50개를 설치함과 아울러 1993.7.26. 영등포경찰서 및 주민건의에 따라 쇠고리 줄이 연결된 높이 약 1m, 직경 약 10cm의 이동식 쇠기둥 27개를 약 2m 간격으로 설치하였고, 남서쪽 가장자리인 '나' 지점과 북서쪽 가장자리인 '다' 지점에는 경비원을 두었으며, 특히 소외 1이 차를 몰고 들어왔고 현재 시민들이 출입하는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다' 지점에는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삼각형 장애물(바리케이드)을 여러 개 설치하여 놓았다.

〔증 거〕

갑 제1호증의 1,2,3, 제3,4호증, 제8호증의 6,7,13,15 내지 29,32 내지 35, 제10호증의 1 내지 9,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갑 제16호증과 같다),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2, 제5호증, 제6,7,8호증의 각 1,2,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남순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및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나. 원고들의 청구원인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쟁점들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 사실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여의도광장의 관리유지상의 하자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1) 여의도광장이 도로인가, 광장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여의도광장이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계획법 제25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절차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종전의 지목과 현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상 여의도광장은 광장이 아니라 도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현황의 변화 유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와 광장을 차단하는 이동식 시설물이 설치되어 도로와 광장으로 구분되고 그 안에는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행사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상 현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중심대광장의 개념에 부합하는 상태로의 변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광장구역 내의 일부가 현재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지목이 도로인 채로 있다는 점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절차의 유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1993.12.28.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여의도광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사무는 1968.1.10. 제정된 서울특별시한강건설사업소설치조례(제519호)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서울특별시한강건설사업소(1975.1.27. 폐지)에서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재 문서보존기간의 도과로 관련문서가 폐기되어 위 실시계획의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위와 같은 광장 현황의 변화를 볼 때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비롯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절차가 진행되었으리라고 미루어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위 실시계획의 인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건설부가 여의도광장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한 이상 이로써 여의도광장은 이미 영조물(공물)로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론에 소장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의도광장은 도로가 아닌 광장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여의도광장의 관리에 있어서 도로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은 여의도광장이 도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광장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의 관리에 관한 법령들을 편의상 준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권한위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여의도광장의 관리권한은 원래 피고에게 있었으나 그중 도로유지관리사무의 일부와 점용허가사무의 처리권한이 지방자치법 제95조 와 앞서 본 조례 등에 의하여 피고 시의 하부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의 기관인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되었는바, 원고들은 여의도광장의 관리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피고가 져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여의도광장이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자치구인 영등포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의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나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라 함은 법령에 따라 책임의 대상이 된 사무를 관리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예컨대,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국가공무원이 행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전자의 경우는 국가가, 후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여의도광장의 관리권한이 일부 피고 시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할지라도 법적인 관리 및 유지 책임자는 여전히 피고 시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이며 그 관리사무는 피고 시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여의도광장의 관리유지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다만 여의도광장을 도로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도로법 제56조 에 의하여 영등포구가 위임의 범위 내에서 도로인 여의도광장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이 경우 영등포구도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여의도광장의 관리, 유지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사무의 관리주체로서의 피고의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결국 앞서 살펴 본 여의도광장이 도로인지 또는 광장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겠다).

한편 여의도광장의 관리권한의 전부가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은 아니고 아스팔트 포장 및 도로보수공사에 관한 권한은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의도광장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는 권한이 여의도광장의 유지에 있어서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일부 권한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유보되어 있는 권한의 행사자로서도 여의도광장의 관리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3) 여의도광장의 관리유지상의 하자 유무

원고들은, 소외 1이 앞서 본 '다' 부분을 통하여 여의도광장 내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나' 부분을 허술하게 방치하였던 피고의 여의도광장의 관리유지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광장이란 본질적으로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폐쇄되는 것은 그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의도광장은 제6공화국 때까지도 대규모 군차량이 사열받는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던 곳이므로 차량의 출입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위 공간의 용도 및 사용선례와도 어긋나므로 여의도광장의 관리유지에 있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의도광장은 사방으로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 둘러 싸였을 뿐만 아니라 광장 내부는 영등포구청장의 허가 아래 자전거와 롤러 스케이트 대여업소들이 영업을 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와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놀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므로 여의도광장 안으로 자동차들이 다니는 것을 허용 내지 방치할 경우에는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의 중심대광장으로서의 목적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신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매우 커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광장의 관리주체인 피고 시로서는 마땅히 자동차들의 광장 안으로의 무단출입과 운행을 막을 수 있는 차단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비록 차량통행금지나 제한에 관한 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행정상의 목적달성을 위한 권한이므로 피고의 영조물로서의 여의도광장에 대한 유지관리사무와는 별개라고 할 것이다), 그 조치의 내용으로는 시설물로서 이 사건 사고 후에 피고 시의 방침 등에 기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설치한 이동식 쇠기둥, 돌화분, 삼각형 장애물(바리케이드) 등을 들 수 있고, 또 경비원을 두는 것 등을 들 수 있는바,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여의도광장이 평상시와 같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광장 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대규모 군사열, 집회 등 특별한 경우에 이들을 손쉽게 철거할 수 있으므로 중심대광장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나' 부분에 일부분만 이동식 쇠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아무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경비원도 없었던 것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평상시의 여의도광장으로서는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의도광장의 관리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4) 인과관계의 존부

피고는 소외 1이 의도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들이받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여의도광장의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유지관리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후에 설치되었던 시설물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있었더라면 소외 1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장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진입시에 시설물을 충격하면서 발생하는 소리나 경비원의 경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위 망인들은 6번째와 18번째 피해자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의도광장의 관리유지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망인들은 유아 또는 어린이인데 부모들인 원고 1, 2, 6, 7이 평소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감독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소외 1이 최초의 충돌사고를 내고 상당한 거리를 과속 질주하여 6번째와 18번째로 위 망인들을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잘못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승용차의 속도가 시속 80km를 상회하였던 점, 여의도광장은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개방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휴식을 취하는 곳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 원고들이 평소에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또는 아무런 제지 없이 진입하여 순식간에 달려온 위 승용차로부터 대피하기 위한 어떤 보호, 감독조치를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 망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각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57,978,643원(망 소외 2)과 금 65,098,663원(망 소외 3)이다.

A. 망 소외 2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남 자

생년월일 : 1986.5.24.

연 령 : 사고 당시 5세 5월 남짓

기대여명 : 62.96년

(나) 경력 및 직업.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23세가 되는 날로부터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음.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1993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 530,000원(21,200×25)

(라)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마) 생 계 비 : 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 없는 사실)

〔증 거〕

갑 제1호증의 1,2,3, 제5,1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

(2) 계 산

(가) 기간(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09.5.24.부터 2046.5.23.까지.444개월

(나) 현가(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530,000원×(1-1/3)×(315.7866-151.6961)= 금 57,978,643원

B. 망 소외 3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남 자

생년월일 : 1980.10.7.

연 령 : 사고 당시 11세 남짓

기대여명 : 57.21년

(나) 경력 및 직업 :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23세가 되는 날로부터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음.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1993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 530,000원(21,200×25)

(라)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마) 생 계 비 : 수입의 3분의 1 정도(다툼 없는 사실)

〔증 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5, 1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

(2) 계 산

(가) 기 간

2003.10.7.부터 2040.10.6.까지 444개월

(나) 현 가

530,000원×(1-1/3)×(296.8550-112.6135)=금 65,098,663원

나. 장 례 비

지출자 : 망 소외 2의 장례비는 원고 1, 망 소외 3의 장례비는 원고 6

지출금액 : 각 금 1,300,000원(다툼 없음)

다. 위 자 료

(1) 참작한 사유 :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망인들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망 소외 2 : 금 10,000,000원

원고 1, 2 : 각 금 5,000,000원

원고 3 : 금 3,000,000원

원고 4, 5 : 각 금 2,000,000원

망 소외 3 : 금 10,000,000원

원고 6, 7 : 각 금 5,000,000원

원고 8 : 금 3,000,000원

원고 9, 10 : 각 금 2,000,000원

원고 11 : 금 1,000,000원

라. 상속관계

A. 망 소외 2

(1)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 : 원고 1, 2(각 1/2)

(2) 피상속채권액 : 금 67,978,643원(57,978,643+10,000,000)

(3) 상속금액

위 원고들 : 각 금 33,989,321원(67,978,643×1/2)

B. 망 소외 3

(1)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 : 원고 6, 7(각1/2)

(2) 피상속채권액 : 금 75,098,663원(65,098,663+10,000,000)

(3) 상속금액

위 원고들 : 각 금 37,549,331원(75,098,663×1/2)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289,321원(33,989,321+1,300,000+5,000,000), 원고 2에게 금 38,989,321원(33,989,321+5,000,000), 원고 3에게 금 3,0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6에게 금 43,849,331원(37,549,331+1,300,000+5,000,000), 원고 7에게 금 42,549,331원(37,549,331+5,000,000), 원고 8에게 금 3,000,000원, 원고 9, 10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11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1.10.1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4.3.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3, 4, 5, 6, 7, 8, 9, 10, 11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원고 1, 2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1, 2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손기식(재판장) 임종헌 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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