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40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2.15.(914),681]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장이 국가로부터 기관위임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판결요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는 국가행정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국가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기관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집행하므로, 국가는 면허시험장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봉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는 피고의 국가행정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은 국가로부터 그 관리업무를 기관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면허시험장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