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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1523 판결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단589 (2012.06.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4910 (2011.12.27)

제목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매매계약일에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매매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15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맹XX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2구단589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2.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당해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법률상 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보다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라는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양도차익의 산정, 과세요건 내지 면제요건의 충족 여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 및 적용법령의 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2) 소득세법상 원고가 이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기

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원 중 000원을 2007. 6. 5.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는 잔금 000원을 2012. 3. 28.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도 이러한 수령사실을 다투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 거래에 있어 대금청산일은 잔금이 지급된 2012. 3. 2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득세법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 2012. 3. 28.이 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2007. 6. 5.임을 전제로 내려진 처분인바,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이 위 매매대금을 초과 하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점, 2009년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가 부과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9년 및 2010년분 재산세가 이 사건 회사에게 부과된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근거들에 대하여 원고도 그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하지만, 위 근거들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회사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에 의하여 위에서 인정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그에 관하여 설정된 담보의 채권최고액이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일응 수긍할 만한 측면도 있기는 하나,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로서는 사전 담보제공에 관한 원고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계약 당일 잔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십년 동안 농업에만 종사해 온 원고 입장 에서 잔금 000원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② 취득세와 재산세가 이 사건 회사에게 부과된 것은 지방세 부과관청의 판단이 개입된 결과일 뿐 이를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결정될 세금부담에 관한 문제일 뿐인 점, ③ 천안시가 추진하던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였던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의 위 도시개발사업은 2012년 초경까지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계속 농사를 지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위 근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매매계약 후 잔금 000원이 지급되기 전에 사실상 이 사건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2007. 6. 5.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 제98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라고 한다면 이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로 해석하여야만 가능한 법률적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에 관련된 규정은 조세부과의 통일성과 공평성을 기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금의 대부분'이라는 불확정개념을 도입한다면 이는 어느 정도가 대부분인지에 관한 저마다의 구구한 결론을 낳을 수 있어 위 규정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2007. 6. 5.로 보는 것이 '양도시기'에 관한 위 규정들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법령의 근거 없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날을 양도일로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2007. 6. 5.로 보는 것은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의 해석상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 할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과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562 판결을 들고 있으나, ⓐ 전자의 판례는 변호사가 승소사례로서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일부를 이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소득세법상 변호사의 토지 소유권 취득시기는 토지의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 즉 위 소송이 승소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그 수임소송의 승소확정과 대금청산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판결일 뿐 특별히 이 사건에 있어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결이라 보기는 어렵고, ⓑ 후자의 판례는 토지를 24억 원에 매도한 원고가 보유기간 1년 미만에 해당되지 않으려는 의도 하에 이미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고 000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000원만을 늦게 수령하면서 위 000원 수령 일이 대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한 사안으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따라 기각되었는바, 위 판례의 사안은 000원의 지급 여부가 계약의 효력 및 이행에 관하여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매매대금의 전부가 지급된 것과 다를 바 없고 토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한도 모두 매수인에게 이전된 상황에서 단지 조세회피 또는 감면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형식상 대금의 극히 일부만을 남겨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이 사건 토지매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수 있을지 여부와 구역해제가 언제 이루어질지 여부 및 천안시에서 진행하던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잔금 지급기일도 특정하지 못하였고 달리 잔금 지급시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새로이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잔금 지급 전에 토지가 매수인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판례 역시 피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적절치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제1심 판결에서 적시된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은, 원고가 임야를 주택조합에 매도함에 있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주택조합이 이를 부산직할시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금을 받아 대금을 청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주택조합으로부터 대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소득이 없고 그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위 규정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나 취득의 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거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양도가 있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인바, 이는 양도가 있는 경우에라야 양도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의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적용될 판례라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쟁점은 가산세(이에 더하여 납부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른 이자상당의 이익)에 관한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매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대금청산 후 즉 미수령한 잔금 000원을 지급받은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부과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 더러 원고의 신뢰를 해하는 측면도 크다고 보여진다.

(5) 피고 주장의 기조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양도' 즉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조세부과의 동일성과 공평성을 기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므로, 소득세법상 이미 '양도'되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득세법 상 '양도시기'는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경우 과세시기가 납세자의 의도에 따라 조절될 염려 및 신속한 과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미 '양도'되었다는 판단에 중점을 두어 부과처분을 한다면 이는 보다 더 큰 가치라 할 수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탈법행위를 자행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경우의 과세는 위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유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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