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05. 28. 선고 2009두4562 판결
양도대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일부 미지급된 경우 양도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8누1338 (2009.02.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0372 (2007.08.21)
제목
양도대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일부 미지급된 경우 양도시기
요지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