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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5581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65(2015.06.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1198(2015.05.09)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추정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5누55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5구합20765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6,868,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24. 경북 군위군 OO면 OO리 산OO 임야 104,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12539호로 '1975.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BBB에 이 사건 토지를 852,12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9. 위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 31. OO세무서 OO지서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7,697,696원을 예정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5. 6. 24.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의 매매일자인 '1975. 10. 5.'임을 전제로 하여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1)에 따라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고 양도소득세를 184,565,818원(가산세포함)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차액 96,868,1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9. 심판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5. 6. 2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기재한 등기원인의 매매일자 '1975. 10. 5.'은 구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등기하기 위해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여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연로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1995. 6. 24.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의 매매일자인 1975. 10. 5.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12. 16. 대표자를 CCC으로 하여 종중등록을 하였는데, 종중의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1994년 12월경 군위군수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5. 10. 5. CCC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당시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QQQ, WWW, EEE을 보증인으로 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OO군수에게 제출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판결 등 참조), 구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있으므로,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두50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상 매매일자가 1975. 10. 5.인 사실, 이 사건 확인서 및 보증서에 원고가 1975. 10. 5.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75. 10.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53451 판결 등 참조),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추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5. 10. 5. CCC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이러한 확인서는 읍,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를 근거로 신청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지나지 않으며,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수일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다. 이 사건 보증서에도 매매대금의 지급여부나 잔금 지급일시를 알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③ 이외에 원고가 1975. 10. 5. C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1975. 10. 5.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고,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5. 6. 24.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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